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휴식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유급휴가제를 공식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유급휴가제는 ▲건강검진휴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 세 가지로 구성된다.
건강검진휴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종사자들이 지정된 건강검진일에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휴가이다.
자녀돌봄휴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가 자녀의 질병, 어린이집 휴원, 학교 행사 참석 등으로 인해 연간 2~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장애인 또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제공된다.
장기재직휴가는 오랜 기간 근무한 종사자들의 헌신을 보답하는 취지로,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5~1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유급휴가 제도는 제주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이번 유급휴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번 유급휴가 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 의욕을 높여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이번 유급휴가제 도입에 앞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호봉제를 도입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나, 어린이집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배제되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