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지난해 시행한 어르신 봉양수당 사업에 1년 만에 725명이 신청하며 건전한 효 실천 분위기를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건전한 효행 문화를 유지·발전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자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7월 제정했다.
시행 1년여 만에 신청자가 580명에서 2024년 10월 현재 725명으로 145명 증가했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부모·조부모를 같은 주소지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모시는 20세 이상 주민에게 봉양 대상자가 1명인 경우에 월 5만원을, 2명 이상 모시면 1명당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봉양수당 지급 대상자는 마을 이장 또는 반장으로부터 거주 사실 확인을 받은 뒤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 생활복지팀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