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부당 청구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조사에서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60건의 현지 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 청구가 적발되었다.
그로 인해 26억 8,785만 원이라는 거액의 부당 청구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의 38건 중 36건(94.7%)에서 부당 청구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높은 적발 비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율은 평균 5.2%에 그쳤다. 이는 조사 범위가 좁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 청구를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부당 청구 사례 중에서는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등록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허위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과장해 청구한 사례 또한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보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175개소에서 2024년 4월까지 247개소로 41.1% 증가했다. 친인척 수는 280명에 달하며, 이 중 189명이 대표자로, 80명은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 친인척 관계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등 다양하다.
박희승 의원은 이러한 부당 청구 적발 사례를 근거로 현장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건보공단 직원들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받지 않도록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