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설치된 방에서 이를 알지 못한 80대 치매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7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대법원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전의 한 가정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을 돌보던 중 주먹과 청소 도구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인의 가족은 몸에 멍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11월 방 안에 몰래 설치한 CCTV를 통해 A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확인했습니다. 폭행은 30회 이상으로, 노인이 저항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의 치매 환자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장기적이고 심각한 폭행이었다"며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1년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