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30대 부모와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와 A 씨의 지인 B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자신의 생후 2개월 된 아기 C 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섞어 먹였고, 아기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B 씨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모텔에는 B 씨의 동거녀 D 씨와 그녀의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검 결과, 아기는 감기약에 포함된 디펜히드라민 성분으로 인해 독성 반응을 일으켰고,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펜히드라민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만 4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약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기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 후 감기약 투여 사실을 숨기려 한 점도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