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을 넘긴 노인요양시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맞아 모자이크 처리까지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영상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제공하자는 취지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지난해 6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시설 보안을 위해 시행된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수급자들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즉, 열람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자의 신체 부위 등 민감한 부분이 노출되어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이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비식별화’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가 이용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화면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를 한 뒤 영상을 제공하는데, 이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영상 사본을 제공받는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노인요양시설이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모자이크 등의 조치를 의무화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취지다.
한편,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의무화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다는 시설 운영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