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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연정 박사 (고령자新식생활 연구회 회장) |
1. 스마일 케어식이란
새로운 「개호 식품」의 명칭이다. 고령자 뿐만 아니라, 식기능(저작연하기능 즉 씹고삼킴기능)이나 영양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개호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범위를 보다 넓게, 재분류하여 보급하기 위해서, 공모로 선택된 것이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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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일케어식 보급 및 추진 로그마크 |
초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의료, 개호 관계자, 식품 제조사, 유통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의견교환을 통해, 스마일 케어식의 보급이 자리매김 되었다. 스마일 케어식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재택의 고령자나 장애인이며, 「 씹는 것·삼키는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한 문제는 없지만 영양 상태가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외에 「이러한 상태로 이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마일 케어 음식의 보급에 있어서는 배려해야 할 점으로서 영양 상태의 개선이나 QOL(삶의 질)의 향상 뿐 아니라, 맛, 외형의 아름다움, 먹는 즐거움이나 구매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치료식이나 병원식, 형상이 캡슐·정제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2. 스마일 케어식 선택법
다양한 개호식품이 시장에 나와있는 가운데 소매점등에서 상품을 선택할 때에, 각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스마일 케어식」을 혼동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관계자, 식품 회사, 유통 등의 관계자에 의해 검토한 후, 선택 방법의 일람표를 작성하였다. 일람표는 그림 2와 같이 각각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물음에 답하고 화살표를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가면, 적절한 스마일 케어식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씹거나 삼키는 것에 문제는 없지만, 건강 유지상 영양 보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식품, 씹는 것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식품, 삼키는 것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식품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각각 '청색', ‘황색’, '적색' 마크로 간단히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가 제안되고 있다. 더해 '황색'마크가 표시된 식품군은 4단계, '적색'마크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이들을 직접 이용하는 자만 아니라 스마일케어식 선택에 관련된 누구에게도 이용하기 쉽도록 배려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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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일케어식의 선택방법 |
3. 마크 전체의 목적
스마일 케어식 분류 마크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워킹그룹에서 운용규칙 등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 2015년 12월에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되었다. 이용자가 병원, 시설과 재택 사이를 왕래하는 경우에도 혼동 없이 스마일케어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일본섭식·연하 재활학회의 연하조정식 분류 2013이나 일본개호식품협의회의 규격 등 기존의 분류와 적합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기본방향을 정리한 결과, '청색' 마크는 농림수산성의 법령에 근거하여 자가 적합을 선언하는 구조의 대상이 되었다.
「청색」·「황색」·「적색」 각각의 마크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청색 마크] 씹거나 삼키는 것에 문제는 없으나, 건강 유지상 영양 보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식품 사업자가 자사 상품은 스마일 케어식의 '청색' 마크 이용 허가 규정에 적합하다고 '자가적합선언'을 한 후, 농림수산성에 마크 이용을 신청하는 구조로 2016년 2월부터 운용을 시행하였다(그림 3).
대상 상품은 시판되는 가공식품(특별용도식품 및 기능성 표시 식품 제외) 중 경구 타입인 것(형상이 캡슐·정제인 것을 제외)으로, 구체적으로는 식사 보조(간식이나 디저트 등)로 이용하는 것을 상정한 식품이나 식사(주식, 주찬, 부찬)로서의 식품이 해당된다. 영양소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다.
① 에너지 및 단백질 기준
에너지 및 단백질의 양(식품표시기준 <2015년 내각부령 제10호> 제3조의 표에 규정된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의 열량 및 단백질의 양을 말한다)이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에너지]
100g 또는 100ml 당 100kcal 이상
[단백질]
100g(100ml)당 단백질 함량이 8.1g(4.1g) 이상
또는 100칼로리당 단백질 함량이 4.1g 이상
② 기타
아미노산 조성의 균형을 배려할 것과 포화지방산, 나트륨 등 특정 영양소의 섭취량이 「건강증진법」(2002년 법률 제103호) 제16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식사섭취기준에서 정한 목표량이상이 될 위험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물이나 우유 등을 더해 스스로 조리해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용기포장 등에 기재된 조리방법에 따라 조리한 후의 에너지 및 단백질의 양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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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색」마크 표시예 |
(2) [황색 마크] 씹는 것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식품
JAS법에 기초하여 저작배려식품의 일본농림규격(JAS규격)이 정해져 있어 사업자가 JAS규격의 등급설정 대상상품임을 나타내고 농림수산성에 대해 '황색' 마크의 이용을 신청하는 구조로 2016년 11월부터 운용을 시행하였다(그림4).
저작배려식품이란 일반식품에 비해 저작(씹기)쉬운 성상, 경도외 기타 품질을 갖춘 가공식품(유아용 제외)을 말한다. JAS 규격에서는 내용물의 강도에 대해 사업자가 내부규정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정하고 있을 것, 측정기기의 설치, 관능평가 담당자의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의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황색'마크와 JAS 규격과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다.
「 황색5 」 쉽게 씹을 수 있는 식품
저작배려식품 중, 쉽게 씹을 수 있고, 씹어 으깨지거나 으스러질 수 있는 정도의 것(적당한 식감을 가지는 것에 한정함).
「 황색4 」 잇몸으로 으깰 수 있는 식품
조석배려식품 중 단단함이 쉽게 씹을 수 있는 식품과 혀로 으깰 수 있는 식품의 중간 정도.
「 황색3 」 혀로 으깰 수 있는 식품
저작배려식품 중 그 단단함이 혀와 입천장 사이에서 으깰 수 있는 정도의 것.
「 황색2 」 씹지 않아도 되는 식품
저작배려식품 중 그 단단함이 씹지 않고 삼킬 수 있을 정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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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황색」마크 표시예 |
(3) [적색 마크] 삼키는 것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식품
사업자가 소비자청이 소관하는 특별용도식품인 「 연하곤란자용식품 」 (삼키기 쉽게하고 동시에 오연 및 질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가된 상품임을 나타내고, 농림수산성에 마크 이용을 신청하는 구조로 '황색'마크와 마찬가지로 2016년 11월부터 시행하였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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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적색」마크 표시예 |
연하곤란자용 식품 표시의 허가기준은 이하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색' 마크와의 관계에서는 허가기준Ⅰ이 '적색0', 허가기준Ⅱ가 '적색1', 허가기준Ⅲ이 '적색2'에 각각 대응한다.
① 기본적 허가기준
(가) 의학적, 영양학적 견지에서 볼 때 연하 곤란자가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품일 것.
(나) 연하 곤란자에 의해 섭취되고 있는 실적이 있을 것.
(다) 특별한 용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연하 곤란자용 식품으로서 적합한 것일 것.
(라) 사용방법이 간단할 것.
(마) 품질이 일반 식품에 뒤지지 않는 것일 것.
(바) 적정한 시험법에 따라 성분 또는 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 규격기준
표1 에 나타내는 규격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데우는 등 간단한 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표시 그대로 조리한 후 상태에서 해당 규격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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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특별용도식품(연하곤란자용식품) 규격기준 |
REF) 소비자청 '특별용도식품의 표시허가 등에 대하여'(2016년 3월 31일자 소식표 제2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