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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제안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대한 자료(김예지 의원실)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 2일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안 제37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안 제39조의9제7호 신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행위가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물론, 법원에서 형법상 학대, 상해, 업무상 과실치사, 체포 및 감금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겨레신문(10월 2일자)에 따르면, 충남 계룡시의 A요양원에서 입소 노인을 휠체어나 침대에 강박해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응우 계룡시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최근 충청남도 계룡시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을 휠체어에 묶어 침대에 고정한 채 하루 최대 11시간 동안 강박한 사건과, 공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한 노인이 침대에 손이 묶인 상태로 같은 방 노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방치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해 노인을 휠체어나 침대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 침해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서 스스로 목소리 내기 어려운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입법 활동에 전념하며,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