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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사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장기요양실손보험의 보상범위를 확정했다.
장기요양급여 과다이용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우려를 고려하여 급여 부문은 보장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적정 급여 이용 보장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비급여 부문은 요양시설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의 월 지급 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하고 자기부담률을 50%로 정했다.
이는 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장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또한, 향후 요양 정책 변화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도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 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여 소비자 실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인 요양 서비스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단독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불필요한 보험 상품 끼워팔기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기요양실손보험 외에도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정, 전통시장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 단체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 허용, 헬스케어 업무 범위 등 다양한 보험산업 현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보험 산업 전반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들이 빠르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하여 '60+@' 과제를 면밀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