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장기요양요원들의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20일 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개최했다.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말하며, 화성시에는 323개소(요양원 123개소, 재가시설 200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8,323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근로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노인돌봄의 현장의 일선에서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한편, 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 11월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