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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인복지협회 회장 김원천 |
급여비용 환수와 처벌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단위 협회는 4개로 쪼개져 정부 협상에 더 큰 힘이 필요하고, 법상 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즉, 법정 단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법정화란 노장법에 '장기요양기관단체 설립'이 명문화되고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오래전 의사, 간호사 협회 등도 법정단체가 됐고, 병원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어린이집연합회도 각각 근거법 별로 법정화 됐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협회도 노장법상 법정단체화하여 회원보호기능 강화와 정부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장기요양분야 4개의 협회가 존재하지만, 법정단체가 아니다. 공생은 공생대로 해당 기관의 권익을 지키고자하고 있으나, 시원하게 받아주는 협회가 없고,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주야간보호기관 및 공생 기관 6천개이상의 숙원을 대변해줄 곳이 없다. 전국 2만개가 넘는 장기요양기관 중 현재 4개 중앙협회 회원 기관은 4천개 남짓으로 전체를 포괄하지도 못한다.
법정화 운동은 특정 협회가 주도하는 운동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통합적 안목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상화를 위한 운동이다. 향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종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공론화를 위해 밑불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법정 단체가 된다고 하여 대정부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종사자 처우개선(서비스 질 향상, 인력배치기준 조정 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정책 소통하기도 수월해질 것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일들이 전개될 것이다. 누가 법정단체 초대회장을 역임할 것인지 각축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해진 룰 대로 협회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초대회장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면모일 것이다. 공정하게 경합하면 될 일이다.
장기요양기관은 나랏돈 빼먹는 집단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거부한다. 이를 대변하는 청부보도 역시 거부한다. 법정단체와 법정기관으로 국가시책을 실천하는 전문가로 대접 받고 싶다.
법정단체 홈페이지의 공통점은 모두 오픈 되어 있어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반면, 장기요양 4개 협회 홈페이지는 모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법정 단체 즉, 공익활동을 해야 하는 단체로서 대국민 서비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 협회가 이 뜻에 동참하고 있다. 민간은 고양시협회(나윤채 회장), 남양주시협회(전한욱 회장), 포천시협회(황윤환)와 법인은 서울(한철수 회장), 전남(정광석 회장), 광주(손재홍 회장), 충남(김원천 회장), 충북(오동식 수석부회장), 박병철 변호사 등이 동참한 상태이다.
위 병원협회 등 5개 협회가 처음부터 법정단체로 시작한 단체는 없었고, 모두 쟁취한 것이다. 병원협회는 2004년도에 법정화 문제를 해결했다. 단체 법정화! 요양기관인 병원조직은 가능한데, 장기요양기관은 불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