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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개정 사항 |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국회의원 서영석(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3일,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을 재가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간병 서비스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용구는 대부분 하드웨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수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서 의원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노인과 취약계층에게도 돌아가야 한다"며, "복지 급여에서도 기술 발전을 반영한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