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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늘어난 시설 내 노인학대, 용인도 예외아냐...

2016년 이후 지속 증가···2020년 16건 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노인학대 판정 현황’에 의하면 2016년~2020년 사이 노인들이 보호 받아야 할 시설에서 오히려 노인학대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설 내 노인학대가 증가한 가운데, 용인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경기동부노인보호기관(이하 노보)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용인에서 발생한 시설 내 노인학대는 총 76건이다.


특히, 3건의 학대가 있었던 2016년을 기준으로 2019년은 3배 증가해 9건에 이른다. 2020년에는 5배 이상 증가해 16건의 학대가 발생하는 등 시설 내 노인학대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1곳의 시설에서 총 15건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 한 곳 당 학대 건수가 1건 이상인 셈이다.

용인에서 일어난 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로 방임, 노인을 묶어놓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뜨려 골절상을 입힌 행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용인시 내 노인시설은 △의료복지시설 124곳 △여가복지시설 867곳 △주거복지시설 2곳 등 약 993여 곳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까지 용인시 내 시설은 총 1033곳이 있었고, 현재와 비교했을 때 약 40여 곳의 시설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시설이 감소하였는데, 학대건수가 늘어난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부터 증가한 시설 내 노인학대엔 코로나19 상황으로 면회가 제한돼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면회 제한상황에서 입소노인 상태를 꼼꼼히 살펴 작은 문제라도 즉시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고, 이후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용인시 자체 내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팀’ 등이 없다. 아동학대 문제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아동학대 전담팀’을 꾸린 만큼, 노인학대 문제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된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노인학대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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