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치매 노인이나 무연고 노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의 유류금품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 노인 재산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 치매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인 치매 노인의 경우 급여 관리 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무연고자 유류금품 관리 감독 강화
2018년부터 시행된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지자체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무연고자 유류금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교육 및 안내 지속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 적용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유류금품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치매 노인 및 무연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