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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병철 |
무연고 어르신 잔여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500만 원 이상 유류금품은 재판에 의해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자가 시설에 입소한 경우 유류품을 시설 임직원이 횡령하거나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사회문제로 지적됩니다.
19일 자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A 씨는 무연고 치매환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져가 약 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원주에서는 요양원 B 원장이 무연고 노인의 사망 후 600만 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몰래 이체하고, 추가로 2200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유용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령의 무연고자들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가족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연고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 사망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 남겨진 재산이 ‘눈먼 돈’처럼 여겨져 불법 유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해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요양시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한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무연고자의 장례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유류 재산에서 보전받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시설은 상속인에게 계좌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무연고자 유류재산 실태 조사는 2020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2만 7000곳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재산을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후견인 제도를 보완해 무연고 노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 과정이 복잡해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일부 경우 상속재산 처리에 7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귀속시키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연고 어르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감시와 제재를 통해 이러한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무연고 어르신의 유류품을 유족에게 찾아드리거나 국고에 귀속하는 일을 대리해 보면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나, 무연고 노인들의 잔여재산은 그들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일이 마지막으로 어르신을 올곧게 섬기는 일이 아닐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