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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장기간 폭행한 70대 요양보호사 항소심서 2년 구형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되자 항소

치매 노인을 장기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 요양보호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문 요양보호사 A씨(71)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추가 폭행 사실이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에 담겨 있다"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의 문제로 앞으로 요양보호사로 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며, "초범이고 남편을 대신해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대전의 한 가정에서 치매 환자 B씨(82)를 돌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B씨의 몸에 생긴 멍을 발견하고 집안에 CCTV를 설치했으며, 이후 폭행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영상에는 한 달 동안 30건이 넘는 폭행 장면이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고령에다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가해 행위를 알릴 수 없었고, 장기간에 걸쳐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폭행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한 상태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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