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병원에 4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 환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2024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인 3.6%를 반영해 인상된다. 그러나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20일 이상 입원 시에는 모든 소득 계층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소득 하위 10% 이하인 1분위는 138만 원, 소득 하위 1030%인 23분위는 17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2025년부터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관련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던 '소득월액 조정 제도'의 범위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으로 확대하고,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한 환자가 동네 의원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율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