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한 80대 남성이 넘어지려는 자신을 도와준 행인을 폭행범으로 몰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87)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동구의 한 안과 주차장에서 넘어지려는 자신을 붙잡아준 B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B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는 B씨가 A씨를 부축하는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CCTV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A씨의 무고 행위를 질책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증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고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선의로 타인을 도왔다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무고 행위를 엄벌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