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A재가노인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B씨가 80대 노인 C씨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달 초 B씨에게 방임학대 판정을 내렸다. B씨는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C씨의 집에 파견되어 24시간 입주간병을 맡았으나,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다.
C씨의 자녀 D씨는 B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C씨의 약 복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아예 복용을 막았으며, C씨가 스스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제때 교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B씨는 새벽 시간에 C씨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D씨는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사실을 신고했고, 조사 결과 B씨의 방임학대 혐의가 확인되었다. 영통구는 이 사실을 통보받고, 24일 A재가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종사자의 감독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방임학대와 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사건이 알려진 후 A재가노인요양센터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