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앞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6월 30일 부터 개정되는 내용은 벌칙조항 외에도 몇 가지 추가사항이 있다. 우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명칭이 변경된다. 그동안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명칭으로 인하여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계획서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왔다. 따라서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욕구, 급여종류 등을 작성하는 양식 명칭을 목적에 맞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지정심사제 도입과 관련해, 신규시설에 입사할 종사자(시설장과 종사자)의 행정처분이력도 지정심사 점수에 반영되도록 기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한정됐다가 대상자 폭을 넓혔다. 이때 행정처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이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장이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신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시 검토 대상인 행정처분 내용의 범위와 대상이 추가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한편,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즉, 착오청구 시 병원의 경우 형사처벌이 곤란한 반면, 장기요양기관은 자동 고발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박병철 변호사는 "그동안 현지조사와 급여비용환수 결과 부정청구행위에 대해 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