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30일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공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해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