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받던 중 사망한 이가 작년에만 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판정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사람은 5071명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자립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도입되었다.
문제는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만 1805명이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30일 범위 내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에는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30일 이내에 판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13만6518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신청 건수(76만6391건)의 17.8%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18만8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받지 못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등급판정 심의가 지연된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판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