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 등 요양원 종사자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 B 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2월 아들 부부에 의해 요양원에 입소했다. 이후 지난 2월 퇴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들 부부는 B 씨의 몸 곳곳에 있던 멍을 발견했다.
아들 부부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폭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