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근무 기간이 짧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6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B씨(55)에게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전 7시 28분경 충남의 한 요양원에서 85세 여성 C씨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섭취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B씨는 약 15분 동안 음식을 제대로 삼키는지 확인하지 않고 여러 차례 음식을 제공했다. 결국 C씨는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구토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고,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2022년 9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A씨가 섭식 장애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입원자를 관리할 경우 전담 인력을 배치하거나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요양원에는 B씨를 포함한 3명의 요양보호사가 30명 이상의 어르신을 담당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양 보호 담당자들의 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히 물을 경우 요양보호 제도 자체가 위축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병철 변호사는 "삼킴 장애가 있는 노인을 위해 연하 도움식 제공, 식사 시간 모니터링, 주기적인 연하 운동이 중요하며,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시행 여부와 119 호출 시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노인복지협회 김원천 회장은 "요양보호사 3명이 30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해당 시설장이 종사자를 적게 배치한 것이 아니고, 24시간 직원을 배치해야하고, 연차와 병가등을 고려하면 보통의 인력배치 현실이다"라며, "검사의 기준에 따르면 현재보다 4배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