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는 2007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이후 공적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아, 민간 요양기관 중심으로 제공되어왔다. 그 결과, 민간 장기요양기관 규모에 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수가 매우 적다.
2023년 기준 민간 노인요양시설은 6,147개인데 반해,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은 2023년 122개(1.95%)에 불과하다. 광주, 대전처럼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이 단 1개소도 없는 지자체도 있다.
또, 농·산·어촌 지역은 수익 부족을 이유로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설치를 기피하는 바람에 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지방에 계신 어르신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할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진성준 의원은“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요양서비스 수요가 넘치는데, 정부가 민간에만 의존하며 공공인프라 확충에 손을 놓고 있다”며“민간 위주의 공급구조는 부정수급, 과잉경쟁 등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권 및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개정안은 노인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어르신요양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