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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8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러나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의 간호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1호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이하 이 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