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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된다

문정복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8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러나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환자의 간호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1호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이하 이 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간호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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