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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된다

김남희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18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운영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낮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하며,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을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요양보호사들이 성추행 피해를 당해도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운영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낮고, 요양요원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반영하도록 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추가로, 수급자와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을 행하거나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입소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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