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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인지증'으로 바꾸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국회에 발의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16일,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서명옥 의원은 "2011년 이후로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일본, 중국, 대만 등 한자문화권 국가들도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나타냈고, 국립국어원의 조사에서도 과반수인 50.8%가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98만 명(65세 이상 노인의 10.41%)이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함으로써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상의 '치매안심센터'도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여, 치매뿐만 아니라 치매 고위험군과 일반 주민, 가족까지 포괄하는 인지 건강 관련 다양한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위험군 및 초기 증상자들이 센터나 병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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