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던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달 26일 노인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85)의 집에서 청소기의 쇠봉 부분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과대망상 조증삽화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을 돌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돌보던 노인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6개월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