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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곤란 환자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2심서 유죄 선고

"연하곤란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력 키워야"
노인요양시설에서 죽을 제공하는 모습=챗지피티
음식물 삼킴 장애를 가진 80대 환자에게 죽을 급히 먹여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21일 오후 4시 28분 전남 화순군의 한 요양원에서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여성 환자 B씨(81)에게 약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숟가락으로 죽을 급히 먹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치아가 없어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웠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묽은 죽으로 식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에도 B씨는 평균 55초마다 죽 한 숟가락을 넘기며 30분 넘게 홀로 식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약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숟가락으로 죽을 밀어 넣었다.

A씨는 B씨가 음식을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결국 B씨는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막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숨졌다. B씨는 치매를 앓아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었다"며 "피해자의 건강 및 간호 관련 기록에 '연하 곤란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는데도 죽을 퍼먹이다 질식하게 해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과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고령친화식품연구소 김연정 박사는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연하 곤란 환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물리적인 식사 도움 도구나 연하도움식으로 식사를 돕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식사 속도를 충분히 고려해 천천히 식사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하며, 연하 곤란 환자의 경우 음식을 완전히 삼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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