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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서 세탁하는 장면=챗지피티 |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세탁물관련 지침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전량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 종사자가 신고한 직종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위생원의 업무를 일부 보조할 수 있음"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해왔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월간 장기요양입니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 301페이지 세탁물 위탁관련 질의입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탁물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세탁 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 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업신고 된 위탁업체를 통해 위생적인 세탁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만, 전량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 종사자가 신고한 직종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위생원의 업무를 일부 보조할 수 있음.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내용이 24년 신규 지정기관에만 적용되는 내용인지
2. 아니면 종전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설기준인지
3. 이 변경된 기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에도 적용할 예정인지
답변주시면 널리 보도하겠습니다
A.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세탁물 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 P301)에 명시된 ‘시설 종사자가 신고한 직종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위생원의 업무를 일부 보조할 수 있음’은 입소자의 갑작스러운 오물 등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도 대표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세탁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종 세탁처리는 위탁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으므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또는 관련된 지침(「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 신설 사항은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요양보험운영과(☎044-202-3523, 3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