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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인천지역 인권침해당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대상

요양보호사 이미지 = 챗지피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경기 지역에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고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재가 방문요양보호사다.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급휴가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성희롱 피해를 신고받고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한다. 공단은 신청 내용을 심의한 후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유급휴가 일수에 따라 산정되며, 최대 5일 동안 하루 54,320원씩 총 271,600원이 지급된다. 신청자는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요양보호사 상황일지, 장기요양기관장 상담 일지,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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