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및 제69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발생한 고충을 소속 기관장에게 해소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규정하였다(안 제14조의4). 또한,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다(안 별표 3 제2호아목).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