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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AI에게 물어보니 더 인간적..

대표자겸 시설장 모유수유시간 근무인정 안돼
AI를 상징하는 이미지=챗지피티

2017년 호주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은 회의장에서 2개월 된 딸에게 모유수유를 하며 연설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건보공단 세부사항 제12조에서 대표자겸 시설장에게 인정되지 않는 휴가는 총 8종입니다. 그중 '수유 시간'에 대해 AI에게 물어보니 참으로 더 인간적인 답변을 해줍니다.  

Q. 대표자겸 시설장에게 「근로기준법」 제75조에 의한 수유 시간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규정에 대해 인권차원 내지 모성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A.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 「근로기준법」 제75조에 의한 수유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인권 차원 및 모성보호 차원에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인권 차원

1. 평등권
모든 사람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겸 시설장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수유 시간은 기본적인 모성 권리로, 이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인간 존엄성
수유 시간은 모유 수유를 통한 영아의 건강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은 모성과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대표자 겸 시설장도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성보호 차원

1. 건강 보호
모유 수유는 모성과 아기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모성과 아기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모성 보호 강화
직장 내 모성 보호는 모유 수유를 지원하는 정책과 시간 제공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겸 시설장도 모성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고려 사항 및 개선 방안

1. 규정 재검토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도 수유 시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적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을 두어 대표자 겸 시설장도 필요할 경우 수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유연한 근무제 도입
유연한 근무제를 도입하여 대표자 겸 시설장이 자신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와 모성 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 수유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인권 차원과 모성보호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모성 보호는 중요한 인권 문제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대표자 겸 시설장도 모성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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