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 이달말부터 '한시지원금' 지급받는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에 1인당 20만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종사자에게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원 한시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직접 돌봄종사자 약 3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중 735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 근무 중이거나 재가시설에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종사자이다. 다만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달 중순께 공고할 예정이며, 3월 5째주께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요원 재직여부 증명서와 개인 금융계좌번호 등이 있다.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한시지원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염관리와 돌봄 제공에 최선을 다한 장기요양요원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한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