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복지부, 여름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안전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1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혹서기 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안내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부족한 활동 시간은 추후 보충하여 소득 보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한다.

또 무더운 낮 시간대에 실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업종은 활동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하고, 오후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근무 일자 및 시간을 사전에 조정해 무더위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역적 기온이 상승해 어르신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교육 등 대체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안전 관리와 소득 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