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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00721)을 6월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고, 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며, 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르신들께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