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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로, 2012년부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획 현지조사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도 현지조사를 확대 실시해야한다는 국회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기관들의 청구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개소를 선정해 실시된다.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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