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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사진=김남희의원 블로그)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경기 광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점심 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노인에 대한 식사 지원은 초고령사회 대비하여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전국 대다수 경로당에서 밑반찬 등 부식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며 부식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도 급식 지원의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지자체별 격차 없는 어르신 급식 제공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약속한 경로당 주 5일 밥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