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학대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부산 소재 한 요양원에서 3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했는데, 요양원측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심지어 피해자 가족에게 숨기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SBS가 보도했다.
지난해 9월 특전사 출신 요양보호사 30대 A 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하여, 노인은 몸에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요양사가 보행 보조기를 잡고 걷는 노인에게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눞힌 후 무릎으로 가슴을 짓누르는 장면이 CCTV 속에 포착되었다. 노인을 폭행한 해당 요양보호사는 이틀 뒤 퇴사했다.
이 사건은 그로 부터 한 달 뒤, 공익신고자가 요양원 내부 CCTV 영상과 폭행 사실을 관할 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요양원측은 폭행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렸고, 자신들도 직원의 폭행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뒤늦게 새로운 진실이 밝혀졌다. SBS 보도에 의하면 해당 요양원은 폭행 사건 바로 다음 날 직원들과 CCTV 영상을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고, 관할 기관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내부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책 회의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직원 간 대화 내용에는 'CCTV 영상을 다 지우고, A 씨가 요양원을 음해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때리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하라'는 요양원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피해자 가족들은 단순 낙상사고인 줄만 알았고, 이 사실을 알고서 분통을 터뜨렸다.
관할 구청은 이달 중 조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요양원에 대해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노인학대를 알게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요양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번호는 1577-1389 또는 129번이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