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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 대상 경제 범죄 제재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의원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은 14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고령층을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의 금융 소외와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령층의 금융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금융 착취와 사기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범죄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법률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도 노인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 횡령, 배임죄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여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경제적 학대 사례를 신속히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오늘날,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 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금융 사기와 같은 경제적 학대 범죄는 고령층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법안 통과 시 노인 복지와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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