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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낮고 업무는 과중…경기도 요양보호사의 한숨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 Chat GPT
1년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A씨는 담당 어르신을 방문할 때마다 듣는 ‘아줌마’라는 호칭이 불편하다. 어르신이 자신을 가사 도우미로 여기며 “반찬 2개 정도 해놓고 가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요양보호사로 9년간 일해온 B씨는 경기도 내 다양한 요양 기관에서 열심히 일해왔지만, 임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나아지지 않는 생활에 지쳐 이제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돌봄의 수요는 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고통받고 있다.

경기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 시설은 입소자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24시간 상주 인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무자도 포함된 수치다. 요양보호사가 퇴근하는 야간이나 휴가철에는 남은 보호사의 업무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요양 기관이 방문 재가 서비스까지 제공할 경우, 보호사 1인당 돌봐야 할 어르신 수는 더 많아지고 일부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일선 종사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 C씨는 “수시로 생기는 공백에 보호사들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 휴가조차 눈치를 보며 써야 한다”며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어르신과의 문제를 방지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고된 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도 큰 문제다.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월급은 2022년 기준 171만 4천391원으로, 당시 최저 시급 기준 월급 191만 4천440원보다 적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승급제를 골자로 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명찰형 녹음기·장기 근속 장려금 지급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요양 병원, 센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보호사 지원책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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