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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체류형 치매위기개입 입원서비스는 무엇인가

'광주형 치매 어르신 위기개입 모델' 나오나
중앙 좌측 하동삼 지부장, 우측 은광석 이사장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안심병원을 운영 중인 광주시립요양병원·시립정신병원(이사장 은광석)은 11일 광주시립병원에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전남지부(지부장 하종삼)와 ‘지역사회 체류형 치매위기개입 입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매 어르신의 치매안심병원 적기 입원 의뢰 ▲위기 치매 어르신의 위기개입 맞춤형 입원 서비스 제공 및 90일 만에 지역사회 복귀 ▲치매 어르신의 신경정신행동(BPSD) 검사, 섬망평가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평가를 통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적용 ▲60세 이상 어르신의 신경심리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체류형 치매위기개입 입원서비스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급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단기적으로 입원하여 필요한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치매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입하여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치매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치매로 인한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급성 위기는 치매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환자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이나 건강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1. 급성 혼동 상태 (Delirium): 갑작스럽게 인지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며, 혼란, 방향 감각 상실, 주의력 결핍 등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이는 감염, 약물 부작용, 탈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심한 행동 및 심리 증상: 환자가 극도의 불안, 공격성, 환각, 망상 등을 보이며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스트레스, 환경 변화, 신체적 질병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3. 자해 또는 타해 행동: 환자가 스스로를 다치게 하거나 타인을 공격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는 감정 조절 능력의 손실이나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중대한 건강 문제: 환자가 급성 신체 질환 (예: 폐렴,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치매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치매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5. 갑작스러운 기능 저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기본적인 자기 관리 (예: 식사, 위생 관리 등)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급성 위기는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광주시립요양병원 은광석 이사장은 “치매 환자의 급성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 ▲환자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안전확보),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지원 ▲환자의 환경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조정 등의 조치로 치매 환자의 급성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환자가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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