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의장 정종철)는 24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종철 의장과 시·도의원, 이천재가노인복지협회, 이천바른노인복지협회, 이천시노인시설연합회 회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기관 운영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요구는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종사자를 모집하지 못해 수급자 어르신을 내보내거나 입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요양보호사는 "장애인·아동 관련 종사자들에 비해 노인요양기관은 보조금 등 지원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개인시설의 경우 보조금이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금으로 책정돼 시설 보수 및 직원 월급 등을 시설장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인근 지역(여주, 안성)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이천시에서는 아직"이라며 “이천시도 처우개선비 지급 방안을 마련해 사기를 진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9월 이번 간담회와 관련된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됐다. 2022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조례 제정의 취지대로 종자사 처우개선의 원년이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