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8일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모두의 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노인 인권 교육’은 노인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와 최근 발생했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신고요령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돌봄 종사자의 공백 방지를 위해 2회로 나누어 시행된다. 28일, 1차 교육이 진행됐으며, 오는 6월 4일에 종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날 여창호 행정복지국장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종사자들께서 바쁜 시간 중에도 오늘 교육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온라인 교육이 아닌 현장의 생생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노인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실천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