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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군 인권문제·사회복지 보장해야"

군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지난 1월 26일, 군 인권 유린 예방을 위해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공군 부사관이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군부대 내에 성추행 및 인권 유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공군참모총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사과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군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 중에 있다. 각 군 양성평등센터 신설, 성고충상담관 확충, 군사경찰 내 성폭력전담수사관 배치,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군부대 내에 성추행 및 인권 유린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조직적 은폐와 조작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군대 내의 열악한 사회복지 상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 개선을 위하여 군에서의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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