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선임 요양보호사제도가 시행됩니다. 야간보호기관의 경우 24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는 일종의 승급제로 시설내 종사자를 승진시켜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선임요양보호사는 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문제는 누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선정하느냐하는 것인데요.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방법에 따라 기관내 리스크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절차가 공평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선임요양보호사 지정 기준이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이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어, 어떤 기관은 선임요양보호사 대상자가 없거나, 다른 요양원의 경우 대상자가 많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반영하여 선발하시면 어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기관 근속 기간(30점)
2. 종사자간 투표(50점)
3. 시설장 근무평가(30점)
- 리더십 - 보고서 작성능력
- 업무숙련도 - 출퇴근 등 근무태도
- 어르신 및 종사자에대한 친절도
4. 인권감수성점수(20점)
구체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불만이 있는 분은 무고한 신고로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종사자간 세력화하여 갈등이 표출될 경우, 돌봄공백도 우려됩니다. 참고하시어 종사자간 갈등 중재를 위한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