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거리 둔 채 휴대전화 보며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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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재구성한 참고 이미지=챗지피티 |
휴대폰 때문에 결국 이 사달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 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르신 산책하면서 보조를 하지 않아 쓰러져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고 법조계 소식이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9시 10분께 세종시 아파트 공동현관 근처에서 피해자 B(83)씨를 뒤에 두고 혼자 먼저 앞으로 걸어가며 보행을 보조하지 않아 B씨가 계단을 오르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B씨가와 같이 걷다가 보조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해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동할 때 밀착 보호했어야 함에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휴대전화를 보며 보행했다”며 “피해 노인이 계단을 오르다 사고에 이르렀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