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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 변호사의 창과 방패] 결국 돈이다

박병철 변호사

주야간보호기관에 입소한 어르신이 점심 식사 중 질식해 사망하신 사건을 수임해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점심을 드시던 어르신이 1차 사레 들렸다가 회복 된 후, 2차 질식해 쓰러진 것입니다. 

간호사 등 종사자들이 신속한 응급대응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자 가족은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 무혐의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배상으로 종결한 사건인데, 이와 유사한 여러 사건을 종합해보면 보호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부양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을 기관 대표자에게 투사하여 모든 책임을 요구하며 결국 금전적 배상으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식사 중 질식사나 흡인성폐렴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감독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축적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흡인성폐렴이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 치상,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면 업무상 과실 치사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점도 및 부착성을 고려한 음식 조절, 식사시간 중 직원 배치관련 안전한 식사 환경 제공 등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법리가 작동됩니다. 

한편, 흡인성폐렴이나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 문제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행정법상 업무정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조정 및 재지정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등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저작과 연하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급여제공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어르신 상태별 식이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일괄 죽 제공, 일반식 제공 등 영양학적인 급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물성학적 측면, 즉 점도와 부착성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 증거가 있어야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식사 중 어르신의 질식 문제는 불측의 상황이므로 대표자와 종사자에게 기본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과학 급식으로 과실 및 부주의를 탄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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