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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이하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2023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이하 ‘1차 시범사업’)을통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하였고, 올해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며, 총 13개 지역에서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①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약 1,700명(요양병원 기존 입원자 중 의료최고도·고도+장기요양 1·2등급자), ②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중 통합판정 적용 의뢰자 약 400명, ③장기요양 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약 900명이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조사 판정-의료위원회-통합판정위원회)’이며,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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